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주민 공포만화 (문단 편집) === [[SCP 재단]] 저작물 사용 관련 논란 === 원주민 공포만화 웹툰의 SCP-챌린져 에피소드는 위키형 창작 사이트 [[SCP 재단]]의 컨텐츠를 소재로 제작하였는데, 문제는 해당 에피소드가 '''CCL 위반 및 CCL 위반에 따른 저작권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SCP 재단 사이트는 위키 사이트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해당 조건을 준수하려면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며, 또한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에 의해서 2차 창작물에 해당하는 해당 웹툰의 181, 182화 또한 '''동일한 CCL'''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회차에서는 'SCP-173[* 참고로, [[SCP-173]]의 모습이라고 사용된 '카토 이즈미'의 조각상은 CCL 등 자유배포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카토 이즈미에게 독점적 저작권이 있다. 다만 SCP 재단 측이 별도로 카토 이즈미와 협상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비영리적 목적' 한정으로만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단, 원주민 공포만화 웹툰에서는 SCP-173의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그려 묘사했기에 카토 이즈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SCP-096, SCP-079 이와 같은 SCP를 사용했다'는 표기만 있을 뿐, CCL 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SCP 문서를 저술한 원 저자와 만나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CCL 적용에서 예외를 받기로 허가를 받는다면 CCL 적용 없이 해당 SCP를 소재로 영리적인 창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랬다는 증거는 현재 찾을 수 없으며, 게다가 웹툰 작가가 소재로 한 SCP 글들은 2020년 기준으로 무려 2010년도 이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글이기에 저작자들이 현재까지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불명이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 또는 작가 측에서 저자와 접선하여 허락을 받을수 있는지조차도 불명인 상황이다. 작가 측에서 늦게라도 CCL을 부착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SCP 재단에서 사용하는 CC BY-SA 3.0의 조항(legalcode)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any breach by You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legalcode|출처]]]. 즉, CCL 컨텐츠를 재이용하는 사람이 CCL을 위반하는 순간 이용 허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다시 말하자면 CCL을 어긴 이상 원저작자가 자유로이 배포 및 개작해도 된다고 선언한 조건이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4.0 버전에서는 다소 개정된 바 있는데, 위반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위반된 사항을 정정한다면 다시 이용 허락이 회복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3.0 이하 버전에서는 얄짤없다.]. 즉, 이미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조건을 위배한 시점에서 이미 CCL 위반을 한 것이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즉각적으로 삭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물론 해당 조항이 SCP 재단 향유층 사이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는 조약은 아니며, 상식적으로 CCL을 나중에 적용했다고 바로 삭제하라는 창작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CCL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 CCL을 적용하여 자유저작물로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 만화를 원저작자만 밝힌다는 조건 하에 아무데나 퍼갈 수 있고, 아무나 번역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나 3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해당 웹툰이 SCP 재단을 소재로 한 2차 창작이기 때문이다.] CCL을 준수하는 한에서는 해당 저자는 저작물의 2차 창작과 재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가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SCP 재단 한국 사이트의 유저가 웹툰 작가에게 문의(또는 항의)를 넣자 해당 회차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본 만화는 SCP 재단의 설정을 기본으로 제작되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문의를 한 유저는 작가로부터 '완결 후 웹툰이 유료화되더라도 SCP-챌린져 에피소드는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적으로 공지된 바는 없으며 작가가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은 이상 약속을 이행할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CC BY-SA 3.0이 영리화를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도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것 자체가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은 답변이다. 저작권 논란과는 별개로 SCP-챌린져 에피소드 전체가 '''SCP 재단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총체적인 몰이해 내지는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에피소드의 내용은 "갑자기 사람들이 SCP 재단이라는 곳에 끌려와서 강제로 SCP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살인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되고 재단 직원들이 이를 관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나무위키의 [[SCP 재단]] 설명만 보더라도 작가가 짜놓은 시놉시스가 엄청난 왜곡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SCP 재단의 기본 목적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초상 현상을 격리하여 인류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을 속이기 위한 가짜뉴스 유포(보통 역정보라고 표현), 대중매체 검열, 목격자의 기억 조작, [[SCP-231|끔찍한 희생 절차]]가 동반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재단에서 D계급이 파리처럼 죽어나간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위험한 개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 발생하는 것 뿐이며, 이것도 최대한 윤리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해 '죽어도 싼 사형수들을 징집해서 충당' 하는 것 뿐이다. SCP 재단의 창작 경향 자체가 'SCP 재단은 악의 소굴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인류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이며, 과거에는 단순한 악역으로 묘사된 요주의 단체들마저도 최근 창작 경향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목적이 있고, 단편적인 악역이 아닌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SCP-챌린져 에피소드 자체가 대충 글 몇 개 읽고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을 덧붙인 "총체적인 왜곡"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SCP 재단의 대원칙 중 하나가 '카논은 없다'이다. SCP 재단은 불특정 다수가 창작하는 동인 창작 위키라는 배경 하에서 엄격한 설정충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가 거의 없으며 유저들의 좋은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써도 된다[* 그 예시로 '불사의 파충류형 괴물'이라는 [[SCP-682]]가 [[SCP-2935]] 내에서는 '세계를 죽이는 현상' 앞에서 무력하게 죽은 채 발견된다. 그리고 SCP-2935의 평점은 +1000을 넘었다.] 그러나 원주민 공포만화의 해당 에피소드는 SCP 재단의 설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전혀 없기에 SCP 재단의 팬층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아무리 지켜야할 설정이 거의 없다지만 재단의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정까지도 별 다른 이유 없이 무시해 버린 만큼 세계관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 최근 출판된 올드스테어즈의 SCP 재단 만화책 시리즈가 CCL 준수가 확인된 점, SCP 재단을 나름 잘 설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